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민간주도로 추진, 자발적 시민운동으로의 확산과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 등 김해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청소년선도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체감 조성을 하고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청소년”이라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 ※ 2017년도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2018년도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분증 제시 요구! 청소년 사랑의 시작입니다.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 술,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의 종사자는 청소년이 출입, 근로, 구매등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과 같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우리 사회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가출한 청소년, 가정불화로 가정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학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가까운 쉼터로 연락주세요.
청소년쉼터협의회(02-403-9171)에 연락하여 가까운 쉼터로 인계 만9세부터 24세까지 위기에 처한 청소년 누구나 이용 가능
[청소년 알바 십계명]
- 01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해요.
(만 13~15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 0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해요.(*연소자 : 만18세 미만)
- 03 근로조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해요.
- 0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 적용 받아요.
- 05연소자는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해요.
(당사자 합의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 만18세 이상 하루 8시간일주일 40시간 이하 근무가능
- - 연소자가 야간·휴일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인가 받아야 가능해요.
- 06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연장·야간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07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 08 연소자는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 09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10 부당한 처루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1644-3119로 문의하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유흥주점영 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 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장·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 업, 성인용품점,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등
-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숙박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 년), 유독물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사용업, 안마실이 있 는 목욕장업, 호프집·소주방·카페, 티켓다방,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 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출입금지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최소 400mm x 100mm의 직사 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는 관련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 오후10시~오전9시
-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 오후10시~오전9시
- 관련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 오후10시~오전5시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의 유해약물·물건의 종류]
-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니스, 본드, 신나), 칼라풍선
- 물건 : 고시된 성기구, 레이저포인트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대리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 담배),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기타약물), 과징금
- 유해약물·물건을 청소년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대리구매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제조·제작·수입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유해표시 방법]
구분 | 표시문구 | 크기 | 표시방법 |
---|---|---|---|
주류 |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내용 |
|
바탕색과 보색 |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내용 | 담배갑 뒷면 단면적의 1/5 이상 |
※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류)은 용기를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알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 학대하는 행위
-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하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정기 간행물 [(일반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일반주간신문(정치, 경제분야 제외)특수 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잡지(경제, 산업, 과학, 종교 분야 제외)]·인터넷뉴스 서비스, 도서류(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 전자출판물, 외국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 벽보, 전단 등)
-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전시·진열·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방송 시간 제한, 광고선전 제한에 대하여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포장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대여·배포 등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와 판매 등 금지 표시방법]
구분 | 표시문구 | 크기 | 표시방법 |
---|---|---|---|
방송 프로그램 | 19세 미만 시청불가 | 지름 20mm 이상 원형 안에“19”표기, 적색 테두리 두께가 3mm 이상 (방송시간 내) |
백색바탕 흑색글씨 |
전기통신 부호·문언 등 | 19세 미만 이용불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자막표시 등 | |
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불가 | 60mm x 15mm 이상 직사각형 내 기재 | 앞·뒤 표지 우측상단 적색바탕 백색글씨 (공연장 매표소와 출입구) |
음반 | 19세 미만 청취불가 | ||
비디오물 | 19세 미만 시청불가 | ||
게임물 | 19세 미만 이용불가 | ||
영화, 공연 | 19세 미만 관람불가 | 400mm x 100mm 이상 직사각형 내 기재 | |
판매·대여업소(음반, 비디오, 만화, 도서 등) | 19세 미만 구입불가 19세 미만 대여불가 |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목록표]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내용 :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주소, 약도) 등의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목적으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 - 유형 :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황
- 거제YMCA : 055) 688-2255
- 거제YWCA : 055) 682-4950
- 거창YMCA : 055) 942-6986
- 경남생명의전화 : 055) 321-9195
- 마산YMCA : 055) 252-8319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 협의회 : 055) 354-3313
- 사천YWCA : 055) 833-2344
- 진주YMCA : 055) 747-0833
- 진주YWCA : 055) 755-3465
- 창원YMCA : 055) 266-8680
-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 055) 646-8082
청소년 유해환경! 여러분의 참여로 깨끗해집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판매, 청소년 유해 매체물(광고간판, 전단지)설치·배포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해 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 02-2100-6461~8
- ※ 가까운 경찰서 : 번없이 112